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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물범85
스마트한물범8524.01.11

일용직 근무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연말정산하는 주 근무처가 있는 상황에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적으면 한달에 6일에서 많게 일한 달은 13일까지

투잡처럼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해당업체 담당자에게 듣기로도 홈택스 본인 소득내역 확인으로도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올라가 있는데

찾아보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근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점은..

1. 3개월 이상 동일 근무지라 하여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있고 사업장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올렸으면

일용직으로 보면 되는지?

2. 일용직근로자로 볼 경우 연말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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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시면 되고,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이상 근무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네 맞습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이나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