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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고양이48
반듯한고양이4824.03.16

근로소득자의 일용직 근무에 대해서 세금문의드립니다.

주중에 근로소득자로 직장에서 일하면서


토요일에 타 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 3개월 이상 일하는게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하고


일용직의 경우 현재 세금 3.3% 원천징수하고 받고있는데


후에 연말정산할때 근로소득도 있는상태에서 추가로 일용직 근무를 하여서 나중에 추가납부 세금이 더 생길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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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3개울(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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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 된다면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자이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추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