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3개월 초과시 세금 추가납부
제가 동일한 직장에서 올해 6월에 3번, 7월에 2번, 9월에 1번, 10월에 2번, 11월에 2번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했고, 회사 측에서는 일용직 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했는데요. 같은 직장에서 3개월 넘게 일하면 일용직으로 안봐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불규칙적으로 3개월이 초과해도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산금 등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