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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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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3개월 초과시 추가세금. 일용직 근로자로 안보는것에 대해

제가 동일한 직장에서 올해 6월에 3번, 7월에 2번, 9월에 1번, 10월에 2번, 11월에 2번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했고, 회사 측에서는 일용직 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했는데요. 같은 직장에서 3개월 넘게 일하면 일용직으로 안봐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불규칙적으로 3개월이 초과해도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근무기간이라면 사실상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3개월 연속해서 고용이 되었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