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3개월 기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다른 정규직 직장이 있는상태에서 또 다른 직장에서 올해 3월 5일부터 일용직 근무를 시작했는데 3개월 근무하면 상근직 근로자로 취급해서 세금을 더 떼어간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3개월인지 3개월째되는날부터인지 모호하네요.

1. 3월, 4월은 일용직이고 5월 1일부터 상근직 근로자로 취급한다.

2. 3,4,5월은 일용직이고 6월 1일부터 상근직 근로자로 취급한다

3. 6월 4일까지 일용직이고 6월 5일부터 상근직 취급한다.

1,2,3번중에 무엇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일용직에서 상용직(상근직)으로 전환되는 기준'은 세법(소득세)과 4대 보험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금 측면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2번에 가장 가깝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달부터 일반 근로자(상용직)로 봅니다. 여기서 '3개월'은 역법(달력)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번호 중에서는 **2번(6월 1일부터 상용직 취급)**이 정답입니다. 5월 31일까지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당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떼지만, 6월 1일부터는 일반 직장인처럼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3월 5일에 시작하셨다면 3, 4, 5월까지는 일용직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6월 1일부터는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