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3개월 넘으면 세금폭탄.3개월의 정확한 기준

다른 정규직 직장이 있는상태에서 또 다른 직장에서 올해 3월 5일부터 일용직 근무를 시작했는데 3개월 근무하면 상근직 근로자로 취급해서 세금을 더 떼어간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3개월인지 3개월째되는날부터인지 모호하네요.

1. 3월, 4월은 일용직이고 5월 1일부터 상근직 근로자로 취급한다.

2. 3,4,5월은 일용직이고 6월 1일부터 상근직 근로자로 취급한다

3. 6월 4일까지 일용직이고 6월 5일부터 상근직 취급한다.

1,2,3번중에 무엇이 맞나요? 몇월 며칠부터 세금폭탄이 시작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일~ 3개월 이상 되면 처음 입사일부터 상용직으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자이니 참고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