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현장 일용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소득세 납부 문의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세법상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원청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그 해 1년 기간을 연말정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3년 3월1일부터 24년 5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4년 3월1일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되고
24년 3,4,5월은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청징수를 하고,
24년 1월, 2월 급여는 연말정산시 일반급여자로 보아 추가로 세금 징수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23년 건설일용직 특례로 적게 세금을 낸 경우는 그냥 그것대로 인정을 하고 별도로 일반급여자로 보아 추가 세금징수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