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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가젤15
섹시한가젤1523.05.18

6월 기준으로 일용근로소득에서 갑종근로소득으로 변경시 당해 연말정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이 초과 되어,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원천징수 하려고 합니다.

해당 인원들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고, 지급명세서 신고도 마쳤습니다.

기간 경과로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전환 시점부터,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 연말 정산은 전환 시점 부터 진행 하는 것인지,

입사시점 부터 전기간을 포괄 하여 진행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전문가와 국세청 질의 응답이 다 제각각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입사시점 부터 포괄한다면,

기존에 납부했던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한 일용근로소득세는 환급 되는 것인지,

원천 신고 사항은 전체 수정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면, 수정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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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기간에 일용근로소득자로 일하다가 근로소득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1월~12월 전체 총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일용직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한 내용은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일용직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ㅁ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