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됐을시
2022. 01. 04. 15:01
동일 고용주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시 일반근로자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월에 종합소득세로 연말정산을 하는 게 맞지요?
만약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면 세금이 더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일 고용주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시 일반근로자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월에 종합소득세로 연말정산을 하는 게 맞지요?
만약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면 세금이 더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소득, 서일46011-10550 , 2003.05.01).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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