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종합소득세 부과 문의 드립니다.
본업의 직장이 있고,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일용직으로 작년 1월 부터 12월까지 근무 했습니다. (원하는 일자에 신청해서 근무하는 형태로, 주기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1개월 당 7일 이내 근무를 하였고, 월 근무횟수가 비 주기적으로 3,4회 정도 됩니다. / 1년 총 36번 근무했네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라는 통보가 왔어요, 일용직 근무는 해당사항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해 보려고 하니 통화는 안되구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일용직 근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 안내도 된다.
3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면 일반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종소세를 내야 한다.
정기적 근무가 아닌, 비 정기적인 근무임을 입증하면 된다
등등. 많은 말들이 있어요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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