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종합소득세 부과 문의 드립니다.

본업의 직장이 있고,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일용직으로 작년 1월 부터 12월까지 근무 했습니다. (원하는 일자에 신청해서 근무하는 형태로, 주기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1개월 당 7일 이내 근무를 하였고, 월 근무횟수가 비 주기적으로 3,4회 정도 됩니다. / 1년 총 36번 근무했네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라는 통보가 왔어요, 일용직 근무는 해당사항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해 보려고 하니 통화는 안되구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1. 일용직 근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 안내도 된다.

  2. 3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면 일반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종소세를 내야 한다.

  3. 정기적 근무가 아닌, 비 정기적인 근무임을 입증하면 된다

등등. 많은 말들이 있어요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정확'하다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마이홈택스>지급명세서 등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