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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기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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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겸직이 금지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주말마다 단기로 하루 4시간 (5만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소득신고서를 보니 일용근로(근로소득)으로 1년 알바한 금액이 합쳐서 잡혀있네요.

회사에서는 처음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발급받았을땐 단기알바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나오구요)

관련 조항 사항입니다.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근로소득)를 받을 경우 즉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중복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는 부당집행 기준에 해당함으로 전액 환수 조치한다.

기관에 소속된 인건비라는 부분이 애매한데, 겸직으로 처리되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미 몇달간 알바를 진행했는데, 중복으로 처리되어 월급 환수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