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단용기를내는철쭉
일단용기를내는철쭉

근로계약서없이. 세금없이 그냥 월급만 적게준회사 질문요

보름정도 일한 회사이구요

올해설립된 해섭인증 신설법인에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첨에구두상 수습 한달 혼자말로 하드라구요)

회사가맞지 않는거 같아서 그날 퇴사한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문제는 급여를 받아는데 74만정도 받아아요. 보름 일하고 이게 받아다는게

이해가 안갔지만 넘어갓는데 고용보험신고도 안해드라구요

(급여는 수습이라 90프로,구두상으론 임금이 240정도였어요)

"""이런경우히 고용보험경,,급여문제는 어케 다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신설법인이라 검색해도 안나오고 통화기록 이런거 다지웟어요

( 통장에 입금금액(회사이름도 나왔음) 우편으로 회사옷 부친기록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