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없이. 세금없이 그냥 월급만 적게준회사 질문요
보름정도 일한 회사이구요
올해설립된 해섭인증 신설법인에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첨에구두상 수습 한달 혼자말로 하드라구요)
회사가맞지 않는거 같아서 그날 퇴사한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문제는 급여를 받아는데 74만정도 받아아요. 보름 일하고 이게 받아다는게
이해가 안갔지만 넘어갓는데 고용보험신고도 안해드라구요
(급여는 수습이라 90프로,구두상으론 임금이 240정도였어요)
"""이런경우히 고용보험경,,급여문제는 어케 다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신설법인이라 검색해도 안나오고 통화기록 이런거 다지웟어요
( 통장에 입금금액(회사이름도 나왔음) 우편으로 회사옷 부친기록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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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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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당초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가입 상태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급여의 경우 예상한 급여보다 적게 들어온 경우 회사에 찾아가서 임금명세서나 계산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