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안받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내역이 있습니다.

7월말에 취업 후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4시간정도 받다가 업무가 안맞아서 바로 관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급여일은 다음달 25일로 알고있는데 8월25일에 급여는 안들어왔구요, 원래 줘야하는걸 알지만 업무 인수인계 받다가 저도 바로 관둔거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연락은 따로 안취했습니다.

근데 방금 홈택스를 들어가보니 8월31일자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가 제출되어있더라구요? 4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제출했더라구요 소득세도 떼어져있고,,, 근데 저한텐 급여가 안들어왔는데도 이렇게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사장님한테 문의를 남기는게 맞을까요? 이게 제출되어있는걸 말씀드리면서 어떻게된건지 여쭙고 싶은데,,,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있으면 연락을 취해서 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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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 예정인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기에 회사에 지급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