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곳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4월에 4일 일하고 업무와 맞지않아 퇴사한 곳이 있습니다.
인사담당 전무님이 일한 급여는 5/15에 보내주신다고 하였지만 막상 당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일 늦은 저녁에 어쩔수없이 전무님께 물어보니 “대표님이 노무사에게 급여파일 넘길때 ㅇㅇ님꺼가 누락되어 늦게 전달되었습니다. 자세한건 대표님께 물어봐주세요“라고 하셨어요.
5/20일 화요일에 대표님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언제 들어오는지 물었고 ”노무사가 금요일이나 다음주 초쯤에 지급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셔서 저는 5/27일까지 기다리다 들어오지 않아 문자로 2번 여쭤보았지만 답장이 없으셨어요..
5/28일 수요일에 전화를 몇번 해본끝에 받으셔서 얘기나누었고 노무사가 2~3일 내로는 전달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해주셧는데 결국 5/31 토요일날 통장확인해봤지만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ㅠㅠ
저도 이렇게 계속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들어오는지 믿음이 가지도 않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노무사가 급여 전달하는 일을 바빠서 계속 미루는 걸까요? 언제쯤되야 지급해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퇴사하면서 5월 15일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계속 지급기일을 미루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에 14일내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무사에게 맡겼다’, ‘파일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으며, 결국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계속 미지급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문자나 녹취 등 지급 요청 내역도 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 2주 이내에 급여,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는게 원칙입니다
별도의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는 이미 그 기간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네요
많이 불안하시면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와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시 미지급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지급연장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미 14일이 충분히 경과한 것 같은데 계속 체불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셔서 수일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것임을 말씀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바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곳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을 촉구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