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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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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 요청 어디로 해야할까요

4주 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며칠 전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요. 오늘 8월 급여가 들어왔는데, 급여명세서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7월 급여명세서도 마찬가지고요.

급여 보내기 전에 연락이 갈 거라고 해서 연락 오면 급여명세서 두달치를 요청하려 했는데, 연락 없이 입금만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주 연락처도 모르고, 급여지급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요청은 한 번 해보고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를 해야할 거 같은데, 어디로 요청해야할지 난감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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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담당자를 알 수 없더라도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답신하지 않을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의 직접적인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회사관리자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하나, 회사 연락처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라면 별도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동청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처벌과 별개로 사업장에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