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발급 요청 어디로 해야할까요
4주 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며칠 전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요. 오늘 8월 급여가 들어왔는데, 급여명세서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7월 급여명세서도 마찬가지고요.
급여 보내기 전에 연락이 갈 거라고 해서 연락 오면 급여명세서 두달치를 요청하려 했는데, 연락 없이 입금만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주 연락처도 모르고, 급여지급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요청은 한 번 해보고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를 해야할 거 같은데, 어디로 요청해야할지 난감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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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담당자를 알 수 없더라도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답신하지 않을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의 직접적인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회사관리자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하나, 회사 연락처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라면 별도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동청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처벌과 별개로 사업장에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