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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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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계약서제출 질문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고용센터에서 처리를 안해줘서 물어봤더니 근로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2달짜리 단기계약으로 일한거여서 근로계약서 없이 사업주랑 그냥 구두로 합의하고 일한다음에 퇴사했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지금까지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한적은 한번도 없는데 희안하다라고 하시네요.

1.원래 근로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는건가요?

2.지금 작성해서 보내줘도 괜찮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근무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지금 작성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센터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 재직중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금 작성하여

    제출하는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어서 사실과 같이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