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에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퇴사한지 2주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고용주가 전화와서는 고용부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회사에와서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여태 회사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고용부에 제출한적도 없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쓴적이 없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