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지 않고 서류로 주려고 합니다. 어떻하죠?
이번에 계약직이 말료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지 않아서 제출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팩스로 보내준다고 그러고 고용보험에는 제출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전 직장에서는 서류가 왜 필요하냐?? 팩스로 보내주겠다. 이런식으로만 말합니다. 이런경우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회사의 날인이 있는 서류로 충분한가요??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를 전전 직장에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고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사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부분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는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날인이 있는 이직확인서를 근로자 본인이 받아서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도 인정됩니다.
네. 이직확인서 회사로부터 받으면, 그걸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이직확인서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야 하니, 적어도 이직확인서에 있는 내용을 서류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