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본인제출

2021. 05. 06. 08:4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청을 제대로 했는지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전산상으로는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것같은데

제가 회사로부터 이메일로 이직확인서 받아서 출력을한게 있습니다

이걸 출력해서 고용노동센터에 가져가서 제출해도 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제가 퇴사한 날 이후로 상실일이 나오는데

이런경우 상실신고서가 접수된거라고 볼수있을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일이 등록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고, 작성본을 팩스 등으로 접수하시는 것은 가능하기에 담당자분께 방법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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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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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상실일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상실신고서는 처리가 된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동시에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이직확인서가 조금 늦게 처리가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계속 반영이 되지 않으면 발급받은 이직확인서에 회사직인이 찍혀 있다면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전산에 반영이 안되었지만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접수자체가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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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 일단 해당 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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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이메일로 이직확인서 받아서 출력을한게 있습니다

          이걸 출력해서 고용노동센터에 가져가서 제출해도 처리가 될까요?

          ->회사로부터 받은 이직확인서가 있다면 노동센터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제가 퇴사한 날 이후로 상실일이 나오는데

          이런경우 상실신고서가 접수된거라고 볼수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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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불명확한 경우,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5. 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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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이메일로 이직확인서 받아서 출력을한게 있습니다

              이걸 출력해서 고용노동센터에 가져가서 제출해도 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제가 퇴사한 날 이후로 상실일이 나오는데

              이런경우 상실신고서가 접수된거라고 볼수있을까요?

              1. 네. 일단 고용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회사에 제출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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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이메일로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출력한 것이 있다면, 해당 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상실일이 조회가 된다면, 상실신고서가 접수된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021. 05. 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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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이메일로 이직확인서 받아서 출력을한게 있습니다

                  이걸 출력해서 고용노동센터에 가져가서 제출해도 처리가 될까요?

                  -> 처리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제가 퇴사한 날 이후로 상실일이 나오는데

                  이런경우 상실신고서가 접수된거라고 볼수있을까요?

                  -> 네, 접수된거라고 보심 됩니다.

                  2021. 05. 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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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이중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2021. 05. 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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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네 퇴사일 이후로 상실일이 나오면 상실신고서가 접수된 겁니다.

                      2021. 05. 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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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걸 출력해서 고용노동센터에 가져가서 제출해도 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제가 퇴사한 날 이후로 상실일이 나오는데

                        이런경우 상실신고서가 접수된거라고 볼수있을까요?

                        네 이메일로 교부받은 내용도 가능합니다.

                        상실신고서는 접수된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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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다른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하신다면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지연하더라도 귀하께서 직접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회사의 이러한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 측에 사실확인을 통해 상실사유 변경이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조치할 것이므로 굳이 회사와 귀하가 직접 이직확인서 처리를 어렵게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5. 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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