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8.31날짜로 1년 계약만료 비자발적퇴사했고 고용24 어플에 들어갔을 때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에 데이터가 없음이라고 뜹니다 회사에서 아직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한 것인거죠?
- 대부분 회사가 제출을 늦게 하나요?
-회사에 직접 연락하지않고 제출해달라는 연락을 어떻게 하나요?
-제출 요구를 하지않아도 퇴사 시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모두 제출하는 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근로자한테나 이익이 되는 부분이지 사업주한테는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잘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음)
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야 회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근로자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회사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전산상으로 신고하거나 이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함과 동시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요청을 위해서는 회사에 연락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출요구가 없다면 회사에게 법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