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통보서(회사 직인 찍은 것)를 달라고 하여 교부 받아 두시면 나중에 퇴사사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