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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89
검붉은스라소니89

퇴직원에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려구요.

재계약 의사를 비췄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직원에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싸인하면 되는 걸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사직서에는 서명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되며,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 퇴직원에 사직 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 퇴사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하시고 이직확인서도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절할 때 사직서나 퇴직원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치 않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 의사를 비췄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직원에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싸인하면 되는 걸까요?

    • 아니요.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지 마세요.

    • 그냥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회사에서 재계약 거부했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회사에 내는 문서일뿐 다른 곳에 제출하는 게 아니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는 사직서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