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원에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려구요.
재계약 의사를 비췄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직원에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싸인하면 되는 걸까요?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사직서에는 서명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되며,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퇴직원에 사직 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 퇴사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하시고 이직확인서도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절할 때 사직서나 퇴직원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치 않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의사를 비췄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직원에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싸인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지 마세요.
그냥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회사에서 재계약 거부했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회사에 내는 문서일뿐 다른 곳에 제출하는 게 아니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는 사직서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