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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족제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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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사직서 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 사직원이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작성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인적사항 적는 란과 사직사유란이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적으면 괜찮다

아예 적으면 안된다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해서요 ㅠ

적으라는데 의심하고 안적는것도 그렇고 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사직서 내용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회사에 충분히 요청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고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근로계약 종료통보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에 계약직 근로자 +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통보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을 교부 받으면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대하여 회사에서 잘못 처리해도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정정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작성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적어두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적어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사직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였다면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