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사 사직서 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 사직원이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작성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인적사항 적는 란과 사직사유란이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적으면 괜찮다
아예 적으면 안된다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해서요 ㅠ
적으라는데 의심하고 안적는것도 그렇고 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사직서 내용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회사에 충분히 요청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고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근로계약 종료통보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에 계약직 근로자 +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통보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을 교부 받으면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대하여 회사에서 잘못 처리해도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정정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작성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적어두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적어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사직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였다면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