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반적으로협력하는킹크랩
일반적으로협력하는킹크랩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시 pdf파일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더니 공단에 제출을 하지않고 저한테 pdf파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걸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면 가능은 하되 시간이 더 오래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날인 등 정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이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접수하지 않고 질문자님에게 발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전산에서 이미 접수한 파일을 전달해준 것일수 있기에 고용센터에 접수여부 확인해보시고, 안되어있는 경우 전달받은 파일을 제출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 회사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전산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그 신청서류를 보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단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시면 되며, 방문 시점에 따라 전산 신청보다는 소요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이직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