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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안녕하세요.4월 말일(30일) 퇴사 시2,3,4월 총 89일만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아니면 1월 31일로 최소 90일을 정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29.까지 근무하고 4.30.에 퇴사한 때는 1.31.~4.29.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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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은 역월상의 3개월입니다.
따라서 2~4월이 퇴직일 이전 3개월이라면 89일을 평균임금 산정시 총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지은 노무사
제이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월력상으로 3개월 산입하시면 되므로 90일을 채우실 필요 없으며, 2월1일부터 4월말까지 기간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월 말일 퇴사시 2,3,4월 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90일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4월 말일 퇴직 시 2,3,4월 총 89일로 평균임금을 계산납니다.
퇴사일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말일에 퇴사한다면 2월, 3월, 4월 총 89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90일 또는 91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9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9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