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3개월 역산할 때 2월이 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4월 말일(30일) 퇴사 시
2,3,4월 총 89일만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1월 31일로 최소 90일을 정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29.까지 근무하고 4.30.에 퇴사한 때는 1.31.~4.29.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은 역월상의 3개월입니다.

    따라서 2~4월이 퇴직일 이전 3개월이라면 89일을 평균임금 산정시 총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월력상으로 3개월 산입하시면 되므로 90일을 채우실 필요 없으며, 2월1일부터 4월말까지 기간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월 말일 퇴사시 2,3,4월 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90일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4월 말일 퇴직 시 2,3,4월 총 89일로 평균임금을 계산납니다.

    퇴사일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말일에 퇴사한다면 2월, 3월, 4월 총 89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90일 또는 91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9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9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