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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

퇴직금 정산시 최근 3개월 일수가 매번 달라요

퇴직금 정산시

평균 90일 임금을 합산해서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퇴직금계산기나 더존이나 퇴직금산정 보면

자동으로 들어갈때 90일일때도있고 91일일때도있고 92일때도있는데요

왜 90일로 반영이 안되고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이 30일이거나 31일이거나 총 일수를 다 맞춰야 하잖아요 90일로

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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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 산정 시 90일 고정이 아니라 월력상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90일로 정해진게 아니고 90일~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법령에서 평균임금계산의 단위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어 퇴사일에 따라 89일~92일까지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90일 아닌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이 90일로 고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3개월간 총 근무일 수로 나누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일자에 따라서 일수가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 이전 90일이 아닌 3개월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사일에 따라 89~92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의 총 일수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90일 또는 91일, 92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90일 기준으로 나누는게 아니라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