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산정하는 최근3개월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저는 이때까지 최근3개월로 해서 90일 평균을 계산해서 퇴직금이 나오는줄 알았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퇴직하는 달에 따라 3개월 평균일수가 바뀌던데 바뀔수 있나요?
바뀔수 있다면 그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 시 분모인 3개월 총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므로, 월일수가 적은 2월이 3개월 기간에 포함되도록 퇴직일자를 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분자인 임금총액이 매월 고정적일 때를 가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일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퇴직시기에 따라 상이합니다.
89일 내지 92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을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 시점에서 이전 3개월의 일수는 각 월의 일수에 따라 90일~92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평균임금의 산정은 분모에 3개월의 총 일수가 들어가기에, 자연스럽게 분모가 작아질수록 평균임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달력의 날짜에 따라 30일,31일,28일 등의 해당 달의 총 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월이 포함되면 아무래도 3개월간의 총일수가 줄어들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5. (생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9. (생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때의 3개월은 민법상 역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인바, 퇴사일자에 따라 3개월의 일수가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이 되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월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