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전 연차를 소진하면서 반차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급여담당자이고, 저희 회사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급여를 정상 반영하고있습니다.(주휴수당)

이번에 회사 재직자 중 한 분이 7월 27일에 퇴사 예정이신데,
10.5개 남아있는 연차를 7/13(월)~7/24(금) 까지 연차 10개를 소진하고,
7/27(월)에 반차(0.5개)를 사용해서 주말치 급여를 반영해달라고 합니다.

위에 정상 연차 사이에 끼어있는 주말등은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주휴수당을 위해 월요일 반차(이후 출근X)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1.퇴직 전 연차소진에 대해서 반차부분만 거절할 명분이 있을까요?
2.반차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휴가사용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27일 퇴사이면 26일까지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27일에 반차를 사용한다는 개념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반차신청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2. 그리고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없는 경우 월요일 반차를 사용하든

    안하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위한 개근을 판단할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거절할 수 있으나, 설사 거절하지 않고 부여하더라도 전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여 1일 이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법상으로는 2026.7.13 ~ 2026.7.20까지 주 5일씩 연차휴가를 연속 사용한 경우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 했다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다만 2026.7.27 월요일에 반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출근하고 사용해야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반차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법에 맞게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을 일수 근로자만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명분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2. 네,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