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전 연차를 소진하면서 반차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급여담당자이고, 저희 회사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급여를 정상 반영하고있습니다.(주휴수당)
이번에 회사 재직자 중 한 분이 7월 27일에 퇴사 예정이신데,
10.5개 남아있는 연차를 7/13(월)~7/24(금) 까지 연차 10개를 소진하고,
7/27(월)에 반차(0.5개)를 사용해서 주말치 급여를 반영해달라고 합니다.
위에 정상 연차 사이에 끼어있는 주말등은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주휴수당을 위해 월요일 반차(이후 출근X)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1.퇴직 전 연차소진에 대해서 반차부분만 거절할 명분이 있을까요?
2.반차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