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 산정시에 일할계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간에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월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이 급여가 500만원 일 때
2.5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5월 중순) 2월~5월 퇴사까지의 통상임금을 계산 시, 일할 계산을 하게 될 때
퇴직금 계산시에 일할 계산이 진행되어야 할텐데 위 조건시 3,4월은 건너뛰고
2월은 총 28일 / 5월은 총 31일이라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월 산정 일이 11일이고, 5월 산정일이 17일 일때,
각각 2월은(5백만 ÷ 28일 x 11일) / 5월은 (5백만 ÷ 31일 x 17일) 이 맞나요?
아니면 하나로 정해서 (5백만 ÷ 28일 x 11일) / (5백만 ÷ 28 x 17일) 이 맞나요?
두 예시중에 어떤 게 적합한 계산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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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월 500이고 그대로 4개월 내내 지급받은 경우라면 후자가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건 달력상의 일수로 역산하여 계산하는 겁니다
예컨데 마지막 근무일이 5월 15일이라면
2월 15일~5월 15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때문에 28일에서 31일로 각 월의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 똑같더라도 언제 퇴직하냐에 따라 퇴직금이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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