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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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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 산정시에 일할계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간에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월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이 급여가 500만원 일 때

2.5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5월 중순) 2월~5월 퇴사까지의 통상임금을 계산 시, 일할 계산을 하게 될 때

퇴직금 계산시에 일할 계산이 진행되어야 할텐데 위 조건시 3,4월은 건너뛰고

2월은 총 28일 / 5월은 총 31일이라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월 산정 일이 11일이고, 5월 산정일이 17일 일때,
각각 2월은(5백만 ÷ 28일 x 11일) / 5월은 (5백만 ÷ 31일 x 17일) 이 맞나요?
아니면 하나로 정해서 (5백만 ÷ 28일 x 11일) / (5백만 ÷ 28 x 17일) 이 맞나요?

두 예시중에 어떤 게 적합한 계산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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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월 500이고 그대로 4개월 내내 지급받은 경우라면 후자가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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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건 달력상의 일수로 역산하여 계산하는 겁니다

    예컨데 마지막 근무일이 5월 15일이라면

    2월 15일~5월 15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때문에 28일에서 31일로 각 월의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 똑같더라도 언제 퇴직하냐에 따라 퇴직금이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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