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 산정시에 일할계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간에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월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이 급여가 500만원 일 때
2.5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5월 중순) 2월~5월 퇴사까지의 통상임금을 계산 시, 일할 계산을 하게 될 때
퇴직금 계산시에 일할 계산이 진행되어야 할텐데 위 조건시 3,4월은 건너뛰고
2월은 총 28일 / 5월은 총 31일이라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월 산정 일이 11일이고, 5월 산정일이 17일 일때,
각각 2월은(5백만 ÷ 28일 x 11일) / 5월은 (5백만 ÷ 31일 x 17일) 이 맞나요?
아니면 하나로 정해서 (5백만 ÷ 28일 x 11일) / (5백만 ÷ 28 x 17일) 이 맞나요?
두 예시중에 어떤 게 적합한 계산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