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전 연차 소질할 때, 반차만 사용하고 미출근 하겠다는데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팀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 중 한 분이 8월 중으로 퇴사를 요청하셨는데,
잔여 연차가 현재 3.5개로
8월 4일 화요일까지 출근 후 → 5,6,7(수~금)은 연차 3개 사용, → 10일에 0.5개의 반차를 사용하고, 10일 당일 오후에는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길 희망합니다.

1.이 경우 전 주에 출근 인정 + 차주 월요일에 출근예정(반차)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되는지요?
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분은 증명은 힘들 것이기에, 위 상황처럼 세세한 부분을 건너뛰고 퇴직 전 시간단위 연차 사용을 거절할 수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기에 위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막대한 지장 초래에 관한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근로자가 8월 3일(월)과 8월 4일(화)에 출근한 후, 8월 5일(수)~8월 7일(금) 3일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8월 10일(월)에 반차(0.5일)를 사용한 후 퇴사한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주휴일(8월 9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휴사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반차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반차휴가를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2. 또한, 설사 월요일에 반차휴가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했다면 그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