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전 연차 소질할 때, 반차만 사용하고 미출근 하겠다는데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팀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 중 한 분이 8월 중으로 퇴사를 요청하셨는데,
잔여 연차가 현재 3.5개로
8월 4일 화요일까지 출근 후 → 5,6,7(수~금)은 연차 3개 사용, → 10일에 0.5개의 반차를 사용하고, 10일 당일 오후에는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길 희망합니다.
1.이 경우 전 주에 출근 인정 + 차주 월요일에 출근예정(반차)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되는지요?
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분은 증명은 힘들 것이기에, 위 상황처럼 세세한 부분을 건너뛰고 퇴직 전 시간단위 연차 사용을 거절할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