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소진이 회사 원칙이라면 연차 소진을 다 못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타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현 직장에 퇴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직 할 회사의 입사일이 촉박하여 잔여 연차를 모두 소모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잔여 연차의 절반 정도를 퇴사 전까지 연차 소모로 사용하였고, 남은 절반을 연차 수당으로 받으려 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연차 수당은 지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잔여 연차 10개 중 5개만 연차 소진 후 퇴사, 남은 5개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 어려움).
회사측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원칙 상 퇴사 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모하여야 한다.
2. 회사 원칙 상 퇴사는 퇴사일 기준 30일 이전에 말해야 하지만 그간 일한 정이 있으니 퇴사일이 촉박함에도 퇴사 절차를 진행해주었다.
3. 연차 관련 건은 퇴사 전 연차 소모로 이미 합의 본 것으로 알고있다(업무 인수인계와 퇴사 절차 일정에 대한 연차 소모 일정만 구두로 합의했으며 남은 연차 수당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4. 촉박한 일정을 회사측에서 배려해준 것인데, 회사가 배려하지 않고 퇴사 수리가 늦어진다면 한 달간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에서 손해 볼 수 있다.
회사 원칙이 잔여 연차 소진이라는 것과 퇴사 일정을 촉박하게 제출했다는 이러한 이유들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4번처럼 회사에서 퇴사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직 할 회사와 재직 기간이 3주 정도 겹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든 말든 근로자의 자유이고 회사 원칙은 무시해도 됩니다.
퇴사 30일 전에 말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한달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지므로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퇴직금 금액이 보통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이 겹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저렇게 말은 해도 이미 퇴사한 직원을 굳이 퇴사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4대보험료를 내며 유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 미처 다 소진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잔여 연차 소진이라는
것과 퇴사 일정을 촉박하게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 등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복이 예상된다면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하면 말씀하신 이유와 전혀 관계없이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게 요청하셔서 회사에서 연차소진으로 처리하니 양해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기 내용과 같이 주장한 내용은 타당치 않으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원칙이 잔여 연차 소진이라는 것과 퇴사 일정을 촉박하게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이중 가입 상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