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소진이 회사 원칙이라면 연차 소진을 다 못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타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현 직장에 퇴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직 할 회사의 입사일이 촉박하여 잔여 연차를 모두 소모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잔여 연차의 절반 정도를 퇴사 전까지 연차 소모로 사용하였고, 남은 절반을 연차 수당으로 받으려 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연차 수당은 지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잔여 연차 10개 중 5개만 연차 소진 후 퇴사, 남은 5개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 어려움).
회사측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원칙 상 퇴사 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모하여야 한다.
2. 회사 원칙 상 퇴사는 퇴사일 기준 30일 이전에 말해야 하지만 그간 일한 정이 있으니 퇴사일이 촉박함에도 퇴사 절차를 진행해주었다.
3. 연차 관련 건은 퇴사 전 연차 소모로 이미 합의 본 것으로 알고있다(업무 인수인계와 퇴사 절차 일정에 대한 연차 소모 일정만 구두로 합의했으며 남은 연차 수당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4. 촉박한 일정을 회사측에서 배려해준 것인데, 회사가 배려하지 않고 퇴사 수리가 늦어진다면 한 달간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에서 손해 볼 수 있다.
회사 원칙이 잔여 연차 소진이라는 것과 퇴사 일정을 촉박하게 제출했다는 이러한 이유들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4번처럼 회사에서 퇴사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직 할 회사와 재직 기간이 3주 정도 겹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