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일 경우 대체휴무인건가요
스케줄근무라는 특성이. 주말, 법정공휴일을
공휴일로 두지 않고 모든 요일에서
교대로. 주5일( 그달의 토,일 갯수+법정공휴일)
로 근무표를 짜더라고요
그럼 만약. 주말에는 일을 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경우는
대체휴무제도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스케줄근무 특성 자체가
휴일로 보지않고 그달의 모든요일을
공평하게보고 휴무를 짜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는 매월 고정된 요일에 근무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주휴일은 꼭 고정되어야하는것이 아닙니다
주1회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는거고, 그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일요일 인것입니다
이것은 업종에 따라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대근무자같은 경우 이 주휴일이 매주 바뀌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