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일 경우 대체휴무인건가요
스케줄근무라는 특성이. 주말, 법정공휴일을
공휴일로 두지 않고 모든 요일에서
교대로. 주5일( 그달의 토,일 갯수+법정공휴일)
로 근무표를 짜더라고요
그럼 만약. 주말에는 일을 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경우는
대체휴무제도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스케줄근무 특성 자체가
휴일로 보지않고 그달의 모든요일을
공평하게보고 휴무를 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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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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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는 매월 고정된 요일에 근무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주휴일은 꼭 고정되어야하는것이 아닙니다
주1회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는거고, 그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일요일 인것입니다
이것은 업종에 따라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대근무자같은 경우 이 주휴일이 매주 바뀌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