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일 경우 대체휴무인건가요
스케줄근무라는 특성이. 주말, 법정공휴일을
공휴일로 두지 않고 모든 요일에서
교대로. 주5일( 그달의 토,일 갯수+법정공휴일)
로 근무표를 짜더라고요
그럼 만약. 주말에는 일을 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경우는
대체휴무제도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스케줄근무 특성 자체가
휴일로 보지않고 그달의 모든요일을
공평하게보고 휴무를 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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