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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독수리36
짓굳은독수리3624.02.23

공휴일 휴일대체를 하려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이 다른 요일끼리 대체가 가능한가요?

유급주휴일 : 일
소정근로일 : 월, 수, 금
/ 시,종업시간 : 09:00 ~ 19:00
- 휴게시간 : 13:00 ~ 14:00
소정근로일 : 화, 목
/ 시,종업시간 : 09:00 ~ 20:00
- 휴게시간 : 13:00 ~ 14:00
소정근로일 : 토
/ 시,종업시간 : 09:00 ~ 14:30
- 휴게시간 : 12:00 ~ 12:30

월요일이 공휴일인데 출근하고, 토요일에 대체휴가를 하려 합니다. 추가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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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날끼리도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대체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8*1.5+1*2=14시간입니다.

    게다가 토요일은 원래 휴일근로이니 보상휴가로 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로 보아 토요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휴일대체를 한다면 동일한 근로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1.5배 가산한 시간만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휴일 근로시간과 동일한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만일, 공휴일에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였는데 공휴일을 대체한 날이 4시간 근로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다른 날에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줌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