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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셰퍼드195
건강한셰퍼드19523.06.23

주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은 월-금 09:00-18:00으로 주휴일은 일요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턴가 실제 근무가

월 18:00 - 화 09:00

수18:00 - 목 09:00

금18:00 - 토 09:00

일 09:00- 월 09:00

화 18:00 -수 09:00

목 18:00 - 금 09:00

으로 근무하고있을때

일요일에 대한 출근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무를 서다가 인원부족으로 해당시간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못하고있어 휴게시간 및 주휴일 등을 논의가 안된채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해당사항은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시간과 주휴일에 근로을 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을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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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주휴일이 일요일이었어도,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일요일에 근무하였더라도 다른 날에 주휴일을 대체하여 받았다면

    일요일 근로하였다고 해서 휴일근로가산 수당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여 해당시간에 일을 한 경우라면 임금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계약서상 내용과

    다르게 실제 목요일이 주휴일로 인정되어 유급으로 보장되고 있다면 실제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