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반반한박새284
반반한박새284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월 1회 토요일 근무 (8시간) 일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월 근로시간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21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최대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월 1회 토요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2) 월 1회 토요일 8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이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월 1회 연장근로 8시간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 x 1.5배 = 12시간으로 임금책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8시간으로 책정)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해당하며 월 209시간(주휴포함)에 해당합니다.

    총 유급시간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월 1회의 토요일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221시간에 해당하며, 5인 미만이라면 217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일 (1일 8시간씩)을 근무하고, 월 1회는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월 1회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1일 8시간x주 5일)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40시간x4.345주)+(주휴 8시간x4.345주)=약 209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