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0. 05. 17. 09:21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기본8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데,

이 경우 1주의 근로시간에 8시간을 산입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나요?

예를들어 5/1(근로자의날, 유급, 기본 8시간),

근무를 8시간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5/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하여아하나요,

1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됩니다(대법 1992.10.9, 91다14406).

  • 따라서 5월 1일에 근로를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실근로시간에 포함하고, 근무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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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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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예를들어 주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 역시 지급되며 휴일근로로 150%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5월 1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150%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이와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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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으로 처리 되는 시간과는 별개로 연장근로수당 등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5/1에 근무를 8시간 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8시간은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근무한 근로시간(8시간)과 휴일근로수당(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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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를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2.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상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해당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휴일 100%(8시간), 근로제공분 100%(8시간), 휴일가산수당 50%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즉, 주중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6시간(가산포함 20시간)입니다.

          2020. 05. 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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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은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점이 동일하지만,

            1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주중 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은 실 근로시간 카운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5월 1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급여는 12시간분(8시간 * 1.5배)이 지급되더라도 그 날의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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