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의 일정으로 인해 결근시 대체복무를 할경우 급여지금

근로일은 7. 26. ~ 8. 15.

월~금 근무 이며 일/8시간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8. 12.(수) ~ 8. 14.(금) 사업장의 일정(교육부 관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휴업)

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8. 12. ~ 8. 14. 결근으로 인해 8. 19.(수) ~ 21.(금) 대체근무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경우

1번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무인지 아닌지 그리고

2번 8. 19. ~ 21. 대체근무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기에 8. 12.(수) ~ 8. 14. (금)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3번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무일이 월~금인데

8.10.(월) ~ 8. 11.(화) 및 8. 19.(수) ~ 8. 21.(금) 근무이니

소정근무일을 개근해서 주휴수당 1일이 발생한거로 처리하면 되나요?

  • 그러면 근로계약서상 근무일도

  • 2026년 7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1일까지

    * 8. 12.(수) ~ 8.14(금) 을 8. 19.(수) ~ 8. 21.(금)으로 소정근무일 변경이라고 적고

  • 기존 8. 12. ~ 8. 14.는 무급처리하고 대체복무 근무일에 급여를 주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무급휴가 동의서를 수령하여 무급휴가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체근무의 경우 원래의 근무일과 원래의 휴무일을 서로 교환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비록 해당 근로자가 8월 16일 이후는 본래 근무일이 아니긴 하나, 8월 19일 ~21일에 근무시키려는 경우 근로계약을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연장될 경우 본래 근무일에 해당하니 대체근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정리하자면, 8월 12~14일의 휴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무급휴가 동의를 받고 무급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휴가 개념은 현재 상황에서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예정대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만약 8워 19~21일에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 연장을 통해 업무제공 및 급여지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사정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