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의 일정으로 인해 결근시 대체복무를 할경우 급여지금
근로일은 7. 26. ~ 8. 15.
월~금 근무 이며 일/8시간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8. 12.(수) ~ 8. 14.(금) 사업장의 일정(교육부 관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휴업)
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8. 12. ~ 8. 14. 결근으로 인해 8. 19.(수) ~ 21.(금) 대체근무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경우
1번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무인지 아닌지 그리고
2번 8. 19. ~ 21. 대체근무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기에 8. 12.(수) ~ 8. 14. (금)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3번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무일이 월~금인데
8.10.(월) ~ 8. 11.(화) 및 8. 19.(수) ~ 8. 21.(금) 근무이니
소정근무일을 개근해서 주휴수당 1일이 발생한거로 처리하면 되나요?
그러면 근로계약서상 근무일도
2026년 7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1일까지
* 8. 12.(수) ~ 8.14(금) 을 8. 19.(수) ~ 8. 21.(금)으로 소정근무일 변경이라고 적고
기존 8. 12. ~ 8. 14.는 무급처리하고 대체복무 근무일에 급여를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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