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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가 사업장 사정으로 다 채우지 못할때

근무일수가 사업장 사정으로 다 채우지 못할때 ( 예:한달 20일 근무인데 14일 근무하게됨)

한달 20이 근무에서 15일은 근무하여야 급여로 날수 계산 바는걸로 되어있지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1일 모자란 근무로pr비 지급 옳은가요?

사업장은 수리 열흘뒤 다시 재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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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수리와 같은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무급이 아닙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pr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근무일수가 사업장 사정으로 다 채우지 못할때 ( 예:한달 20일 근무인데 14일 근무하게됨)

      한달 20이 근무에서 15일은 근무하여야 급여로 날수 계산 바는걸로 되어있지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1일 모자란 근무로pr비 지급 옳은가요?

      사업장은 수리 열흘뒤 다시 재 오픈합니다

    [답변]

    •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전혀 이해되지 않네요. 일한 기간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였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일하지 않은 날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네. 회사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일하지 못한 날은 모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것은 법정수당)

    또한 그외 다른 수당 지급 조건(약정수당)에 연결되어 있다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것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