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근무 2일 휴무 패턴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 1일 외에 휴일은 반드시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스케줄 근무로 인해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반복되어 발생한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회사에서 이를 고정연장수당 10시간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 연장근로와 비교하여 부족한 수당이 없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월 기준 1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