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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여치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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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 사업장도 있나요?

평일 7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 입니다. ( 한달 만근 월차 사용을 격주 토요일 쉬는걸로 정해서 쉬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경과하여 연차 15일 지급이 되는건줄 알았는데, 연차가 띠로 발생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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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는 의무이며 업종에 따라 이 의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정당하게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미사용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특정 사업장만 연차가 따로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연차를 제한하는 업종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무조건 발생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연차15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것이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