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주중 입사시 주휴수당 계산

소정근무일은 월~금요일입니다.

1) 주휴일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1번 1. 2. (금) 입사시 -> 매주 목요일

2번 3. 2.(월) 입사시 -> 매주 일요일

3번 7. 1.(수) 입사시 -> 매주 화요일

따라서 8월의 주휴수당은

1번의 경우 4일,

2번의 경우 5일

3번의 경우 5일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지정될경우는 ex) 일요일

주중 입사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의 방식은 주휴일이 특정되지 않을경우에만 적용되는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계산하여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삼는 방식은 사내에 주휴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예외적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달력 기준으로 대조하면 목요일은 4회, 일요일은 5회, 화요일은 4회 발생하므로 3번 시나리오의 주휴수당은 4일분으로 정산하여야 타당합니다. 사업장의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주중 입사자의 첫 주 주휴수당은 입사 이후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맞춰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정 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에 주중 입사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입사일로부터 일요일 직전까지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일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아니라 일주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을 월-일요일로 본다면 2번만 첫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