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지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월요일에 입사하여 도래한 첫째 주 수요일은 입사 후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1주간(7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확한 주휴수당 발생 및 정산 시점의 경우 사업장 지정 주휴일이 주 중에 있어 입사 후 1주일(7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사 첫째 주 수요일 당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적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입사일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연속 7일) 약정한 소정근로일(월·화·금·토·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첫 주에 대한 1회분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최종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