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첫째 주의 주휴수당 발생 유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월,화,금,토,일요일이 근무일이고 수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경우,

월요일날 입사하여 그 첫째 주 수요일에 대한 주휴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입사하여 당해 주 수요일을 맞인한 시점은 1주의근로기간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따져 주휴수당을 정상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화,금,토,일이 근로일인 경우 월요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첫주는 주중입사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첫 주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한 주에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모두 개근한 때는 수요일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입사라면 일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의 근로관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지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월요일에 입사하여 도래한 첫째 주 수요일은 입사 후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1주간(7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확한 ​주휴수당 발생 및 정산 시점의 경우 사업장 지정 주휴일이 주 중에 있어 입사 후 1주일(7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사 첫째 주 수요일 당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적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입사일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연속 7일) 약정한 소정근로일(월·화·금·토·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첫 주에 대한 1회분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최종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첫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노동청의 행정해석이 있으나, 관할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서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감독관은 비율대로 지급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감독관은 미지급해도 된다고 합니다.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