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입사시 주휴일수(주휴일이 특정되지 않은경우)

주휴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주중 입사시 주휴수당 계산

소정근무일은 월~금요일입니다.

1) 주휴일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입사일 기준 1주일 개근 시 주휴일 1일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번 1. 2. (금) 입사시 -> 금,토,일,월,화,수,목요일을 1주일로 잡고 개근시 1일 발생 -> 매주 화요일 지급

2번 3. 2.(월) 입사시 -> 월,화,수,목,금,토,일요일을 1주일로 잡고 개근시 1일 발생 -> 매주 일요일 지급

3번 7. 1.(수) 입사시 -> 수,목,금,토,일,월,화요일을 1주일로 잡고 개근시 1일 발생 -> 매주 화요일 지급

따라서 8월의 주휴수당은

1번의 경우 4일,

2번의 경우 5일

3번의 경우 5일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지정될경우는 ex) 일요일

주중 입사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 7. 1. 입사시 주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7월달 주휴수당 일수 및 요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요일을 시작으로 7일을 끊어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금요일 입사라면 다음주 목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회 주휴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