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주말일 경우 가산임금 및 주휴수당,월차수당지급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토,일요일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며 근무시간은 8시간/일입니다.
이경우 토,일 근무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또한 월차수당과 주휴수당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경우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6시간/5 * 시급(10,320원) =33,024원
연차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6시간/5 * 시급(10,320원) =33,024원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