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주말일 경우 가산임금 및 주휴수당,월차수당지급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토,일요일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며 근무시간은 8시간/일입니다.

이경우 토,일 근무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또한 월차수당과 주휴수당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경우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6시간/5 * 시급(10,320원) =33,024원

연차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6시간/5 * 시급(10,320원) =33,024원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상기와 같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자체가 근로일인 경우 1.5배가 아닌 1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토요일, 일요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 조퇴의 경우에도 개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면 그날은 소정근로일이기에 그날 근무해도 별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기에 연차휴가,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