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제 급여 및 휴일수당 지급규정?

2022. 02. 15. 11:37

월 ~ 토 주 6일 , 일8.5시간근무(휴계시간제외) 근로계약서 작성시,

1. 급여산출과정에서, 토요일은 기본휴일수당 지급이 꼭 있어야 하는지요?

2. 토요일 연장근무하였을떄, 기본연장(1.5배)으로 인정해야하는지, 휴일연장으로 인정한 후 추가근로에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산출과정에서, 토요일은 기본휴일수당 지급이 꼭 있어야 하는지요?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토요일 연장근무하였을떄, 기본연장(1.5배)으로 인정해야하는지, 휴일연장으로 인정한 후 추가근로에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보여지는 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2. 02. 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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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토요일이 별도의 주휴일로 설정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일은 휴일이 아닐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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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급여산출과정에서, 토요일은 기본휴일수당 지급이 꼭 있어야 하는지요?

      >>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로는 그 자체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 연장근무하였을떄, 기본연장(1.5배)으로 인정해야하는지, 휴일연장으로 인정한 후 추가근로에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토요일을 포함한 주 6일제 근무인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1번 답변과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2. 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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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급여산출과정에서, 토요일은 기본휴일수당 지급이 꼭 있어야 하는지요?

        월~토요일 근로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 연장근로시간으로 반영이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토요일 연장근무하였을떄, 기본연장(1.5배)으로 인정해야하는지, 휴일연장으로 인정한 후 추가근로에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휴일연장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근무한 시간 전부에 대해서 연장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일 8.5시간 씩 1주 이미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2022. 02. 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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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7일 모두 근무하면 하루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2.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연장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가 적용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

          2022. 02. 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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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무일 중 1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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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번과 같이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8.5 시간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0.5배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은 100%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8.5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0.5배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2. 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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