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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가오리120
개운한가오리12021.12.01
주말만 근무자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주말만 근무시 급여 문의 )

주말 (토.일) 8시간씩 근무시 연차, 주휴수당, 근무시간 1.5배 발생 하는지요?

* 발생시 연차 / 주휴수당 3.2시간이 맞는지요?

* 토일만 근무시 1.5배 적용이 맞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토일만 근무하는 경우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주휴수당은 3.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말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3.2시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주말은 주휴일이 아니며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16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1.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유급휴일로 보장된 날에 근무할 시에 적용됩니다.

    2. 주말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 이므로 모든 주말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반드시 토, 일요일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참고).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은 법정 유급휴일[① 주 1회 부여되는 주휴일, ② 근로자의 날(5.1.), ③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은 2022.1.1.부터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말에만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주말은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여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즉, 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므로, 1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2시간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주휴 등>

    주휴 연차 가산수당 적용대상입니다.

    주휴,연차 3.2시간 맞구요.

    다만 8+8은 법내,소정근로내이므로 가산수당 적용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발생시 연차 / 주휴수당 3.2시간이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주2일 16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 시간입니다.

    2.토일만 근무시 1.5배 적용이 맞는지요? 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면 토, 일 근무는 정상 근무이고 연장 또는 휴일근무가 아닙니다.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토일 근무 외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일 근무 외 근무 또는 주휴일 근무에 대하여 0.5 배 가산하여 임금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산정시 시급×3.2로 하면 됩니다.

    주말 근무시 1.5배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말 (토.일) 8시간씩 근무시 연차, 주휴수당, 근무시간 1.5배 발생 하는지요?

    * 발생시 연차 / 주휴수당 3.2시간이 맞는지요?

    * 토일만 근무시 1.5배 적용이 맞는지요?

    주말만 근무하는자는 주말이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1.5배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 22.1.1일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서

    위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2. 토, 일요일 중 휴일이 있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양일 모두 소정근로일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반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주휴일은 다른 요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한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또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주말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