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휴업에 대해 일급 82560우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별도의 감액 없이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수당은 '휴업수당'의 성격을 가지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용자가 법정 기준인 70%를 넘어 기존 일급과 동일하게 100%(82,560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허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