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근로자 급여지급

근무일은 7. 26 .~ 8. 15.

근무요일은 월~금

근무시간은 8시간/일

시급은 10,320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8. 12 .~ 8. 14. 사업장의 일정으로 휴무 예정입니다.

이경우 그냥 근로지군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되

기존 일급처럼 82,560*3일 임금을 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휴업에 대해 일급 82560우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별도의 감액 없이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수당은 '휴업수당'의 성격을 가지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용자가 법정 기준인 70%를 넘어 기존 일급과 동일하게 100%(82,560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허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일급이 82,560원이라면 위 휴무기간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업수당(평균임금x70%)이상의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휴무(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기존 일급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법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기존 일급을 지급한다면, 본래 지급받던 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되는 것인바 법상 기준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되므로 사업장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