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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며
소정근무일은 월~금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며 근무시간은 일/3시간입니다.
7. 28.(화) 주중에 입사하였는데이경우 8. 2.(일) 의 경우 7. 27.~8.1.까지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주휴일은
8. 9.(일), 8. 16.(일), 8.23.(일), 8.30.(일) 4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화요일에 입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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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한 주에는 월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8.2.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