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이 일요일시 주중(화요일)에 입사한분들 주휴수당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며

소정근무일은 월~금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며 근무시간은 일/3시간입니다.

7. 28.(화) 주중에 입사하였는데
이경우 8. 2.(일) 의 경우 7. 27.~8.1.까지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주휴일은

8. 9.(일), 8. 16.(일), 8.23.(일), 8.30.(일) 4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화요일에 입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한 주에는 월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8.2.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