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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21

주중에 입사한 경우 9월의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1. 2022년 9월7일(수) 입사하였고 2022년 12월31일까지 일하기로 한 경우

취업규칙 상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주휴일은 (1안) (2안) 둘다 3일인데 무엇이 맞나요?

(1안) 수요일 ~ 화요일(9월 13일) ,9월 20일, 9월 27일 에 각 하루 씩 총 3일 발생

(2안) 입사 첫째주는 미발생, 둘째주부터 각 하루 씩 총 3일 발생

=> 취업규칙에따라 주휴일을 일요일에 맞추려고 2안을 선택한다면 퇴직시 소급해서 판단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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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11일은 3일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발생, 이후에는 매주 개근시 일요일마다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입사하는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중 입사한 경우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주부터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2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때는 최초 입사한 날에 월~화요일까지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주휴일을 일요일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2. 그런데 주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첫 주는 주중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통상 첫째 주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하면 그 주의 주휴일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입사자의 경우 수, 목, 금, 토(휴무일), 일(주휴일)이 되는데 수목금 출근했으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3. 만일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한 날부터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 첫주의 첫 출근일이 소정근로일의 중간이라면,

    첫주는 개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 마지막주는 마지막주 개근을 하고 다음주 첫 소정근로일 전날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으시면 18일, 25일 주휴 가능할 것입니다.

    • 첫째주 주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