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귀책사유 문의 및 급여지급 안내

7.26~8.15 까지 근무입니다

근무일은 월~금이고

8시간/일,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8.12~8.14 까지 사업장에서 교육부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출근을 못하게 되는데

이경우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통상임금 82,560원을 지급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90, 2020.1.16.)

    또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말하며 평균임금의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수당 산정 시에는 주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8.12~8.14 까지 사업장에서 교육부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된 경우 이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2) 따라서 3일간 휴업할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도 되고 그냥 100%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에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3) 2026.8.10 + 2026.8.11 2일 출근하고 3일 휴업한 경우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 근로자 사이 협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교육부 관련 프로그램 개정 등)이라면 회사의 귀책으로 볼 소지가 높으며,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육부 프로그램 때문에 휴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일 교육부에서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구 사업장에 휴업을 요청한 것이라면 사업장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부 공문 등 휴업하는 사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휴업수당의 지급 사유가 됩니다

    휴업하는 날 각각 82,56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3일분이면 총 247,680원입니다.

    휴업수당 지급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또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 교육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휴업일 이외에

    나머지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82,560원이

    평균임금의 70%보다 크므로 82,560원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