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귀책사유 문의 및 급여지급 안내
7.26~8.15 까지 근무입니다
근무일은 월~금이고
8시간/일,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8.12~8.14 까지 사업장에서 교육부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출근을 못하게 되는데
이경우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통상임금 82,560원을 지급하면 되나요?